이미지 확대보기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법인)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비료 종류(등급), 수량, 업체명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20㎏ 포대당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은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은 등급에 따라 1,300~1,600원이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