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산림청이 “관람로 일부가 국유림 지하를 무단 점유”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예고했고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해 법원이 지난 20일 이를 인용해 대집행이 일시 중단됐다.
활옥동굴은 연간 47만 명이 찾는 충주의 대표 관광지로서 산림청의 요구대로 동굴 진출입로가 폐쇄된다면 지역경제, 상권, 관광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27일 예정된 본안 심리에서 집행정지 효력 유지 여부가 다시 결정되는 만큼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
충주시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청과 운영사가 그간 충분한 조율을 하지 못해 생긴 구조적 갈등이라고 보고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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