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및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 판매·이용 등은 연중 제한되고 있다.
군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산림사업장과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 관련 서류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가 이뤄졌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예방에 관한 내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법처리 및 방제 명령 등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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