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대책으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에 취약한 전통시장,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노후공공주택 등 120개소를 집중점검 시설로 선정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기설비 누전 및 관리상태, 가스시설 누출 및 차단기, 화재 경보기 작동상태,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분야별 안전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보수·보강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등 다중인파가 모이는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수칙 및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등 캠페인도 병행하여,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 대응할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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