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수처리 기준은 수질검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바이러스나 지아디아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수돗물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이다. 즉, 정수장을 운영·관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장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환경부 기준(불활성비 1 이상)에 따라 소독능(CT 값)*과 불활성비**를 충실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다.
* 소독능(CT 값) : 미생물을 없애는 데 필요한 소독 효과
** 불활성비 : 이론적으로 필요한 소독능값 대비 실제 소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특히 지북·미원·낭성정수장은 정수 과정에서 사용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을 통해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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