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횡성군은 분기별 6시간씩, 연간 총 4회의 체계적인 집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인 ㈜ 세이프지에 위탁하여 진행되며, ▲겨울철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직무스트레스 예방 ▲화재예방 및 응급조치 등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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