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정치·사회적 논란이 있는 문구의 현수막이 급증하는 가운데, 혐오 표현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공포 조장 문구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자체 수립하고, 금지광고물로 결정된 현수막은 신속하게 정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하는 등 법령상 금지광고물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 및 신고를 면제하고 있으나, 인종차별 등 금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일부 정당 현수막에서 인종, 국적 등을 차별하는 표현이 확인되자, 해당 정당에 시정 명령하여 정비한 바 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 제5조 금지조항에 해당하면 즉시 조치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구는 11월부터 법률 전문가를 구 옥외광고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지광고물 판단에 대한 법률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금지광고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 금지광고물로 결정되면 즉시 해당 정당에 시정명령하고, 이행 기한을 24시간으로 정하여 신속하게 정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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