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활동은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영등포역, 문래역 일대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유해 환경 순찰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노래연습장, 편의점, 룸카페, 찜질방, 보드게임카페 등 ‘청소년 보호법’ 적용 업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여부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준수 여부 ▲‘술, 담배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이다.
구는 청소년 대상 ‘술, 담배 판매금지’ 등 미표시 업소에는 안내 스티커 부착을 독려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확산 우려가 큰 전자담배와 마약류 예방을 위해 관련 홍보도 강화한다.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판매금지 스티커’와 ‘유해약물(마약)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청소년 보호법 및 마약류 관리법 준수 안내를 통해 업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구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순찰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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