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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잔액은 소멸

2025-11-23 1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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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전여송 기자] 이달 30일이면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만료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30일 밤 12시까지 1·2차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소비쿠폰 전액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16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그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88억원 중 8조8천407억원(97.5%)의 사용이 완료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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