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수도권·강원·호남·영남·충청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사항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모두 1,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사항 및 주요 의무 이행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주요 개정(안),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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