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과 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임원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겸직 및 경업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지도ㆍ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 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임미애의원은 전했다. (안 제52조제7항 및 제142조제3항제4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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