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직후 논평을 내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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