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간담회는 북부권 광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법령 정보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현장 의견을 도정 운영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려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북부권 광업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여하며 ▲광업법·광산안전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광산 안전사고 예방 교육, ▲북부권 광산 발전 방향 논의, ▲광산 운영상 애로·현장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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