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불법투기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이 일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투기된 쓰레기에서 영수증·우편물 등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육동한 시장은 19일 자율방범연합대와 불법투기 민원이 잦은 석사동 애막골 일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육동한 시장은 “불법투기는 행정만으로는 뿌리 뽑기 어렵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모여야 사라지는 문제다. 시민 여러분의 책임 있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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