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군은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사전 안내 기간을 거쳐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14일간) 양양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현황 ▲조경수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 및 유통 관련 자료를 통한 원목 출처 확인 ▲적치된 화목 등에 대한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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