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9월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점포 이상이 밀집해야 했던 기준을 20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대신 상인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청안상인회가 신청해 ‘청안맛거리 골목형상점가’가 공식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청안맛거리 골목은 이미 특색 있는 먹거리로 잘 알려진 곳으로, 이번 지정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와 골목상권 활성화가 더욱 기대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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