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홍천군 배정 인원은 15명이며,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생) 중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홍천군청 누리집(농축산사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융자 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후계농 육성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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