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북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대면으로 실시된 법정 의무교육이다. 민박 사업자들이 농어촌정비법의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기준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서비스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 방법 ▲식중독 예방 ▲객실 청소 및 주변정리 ▲예약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특히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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