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검사는 관내에 이륜자동차 전문 검사기관이 없어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141대이다.
출장검사 일정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 11월 10일 13:00~16:00 원덕읍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 원덕읍·가곡면)
▲ 11월 11일 10:00~16:00 근덕면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 근덕면·노곡면)
▲ 11월 12일 10:00~16:00 성내동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 미로면·성내동·교동)
▲ 11월 13일 10:00~16:00 남양동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 남양동·정라동)
▲ 11월 14일 10:00~12:00 도계읍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 도계읍·하장면·신기면)
검사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 원을 지참해 안내받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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