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에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도와 권역별 시군 점검반이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도내 4개 권역(청주권,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에서 편성될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반은 11월 10일부터 4주간 표시 방법 위반 및 기간 경과 정당 현수막 및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 유동광고물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