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진안군은 이를 지역 실정에 맞춰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사람이 머무는 농업현장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이거나 영농을 시작할 예정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매월 90만~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영농 기반 조성이나 생활 안정 등 농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선정 연도를 포함해 최대 5억원 한도의 후계농 육성자금(융자)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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