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일반퇴비)으로, 비료 종류에 따라 20kg 한 포당 1,300원에서 1,600원까지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최대 2,000kg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과(농식품유통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2026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비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급 시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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