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구는 지난 10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서울시와 타 자치구,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확정된 시간당 1만 2천121원은 2025년 생활임금(1만 1천779원) 대비 2.9%(342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천801원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천289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관악구 및 관악구 출자·출연기관(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재단,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관악중소벤처진흥원)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