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참여자들은 산책로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견 목줄 착용, 배변 수거, 동물등록 등을 안내하고 산책로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약 1천50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공원과 무심천 등에서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반려견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을 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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