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에서 누락됐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방식을 확정했다.
동일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다른 시군이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보통교부세로 지원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11월 5일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그동안 울진 한울원전과 직선거리로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 소재지가 달라 지원이 되지 않았던 삼척시를 비롯하여 경남 양산, 전북 부안·고창 등이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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