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원 연계형 조정제도란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회부받아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건축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비용 및 시간 절감은 물론 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 임남기)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정절차 이용이 가능해져 분쟁 조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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