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법(황윤철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19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7차례 대출금 3억4천8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 팀장이었던 A씨는 한 교회 관계자 B씨에게 14억원의 담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B씨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미리 조각해둔 피해자 도장을 찍어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한 뒤 B씨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B씨의 대출이 승인돼 6억8천만원이 입금되자 부하 직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몰래 개설한 B씨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재산상 이익 취득했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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