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과 체납 방지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체납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괴산군 내 외국인 체납자는 566명, 체납액은 약 3천만 원에 달하며, 군은 납세 관련 정보 부족과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체납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군은 외국인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첫 단계로, 4개 국어가 병기된 체납안내문을 제작해 개별 발송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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