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세규모(1,000㎡~5,000㎡) 농지를 경작하는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벼 농작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2024년 7월 1일부터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다.
다만, ▲농지 소유 또는 경작면적이 5,000㎡를 초과한 경우,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타 작목이나 축산업을 일정 규모 이상 경영하는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농지 소재지 마을이장 및 관할 읍·면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등을 통해 실제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 주요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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