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해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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