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전기 저상버스 도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군은 버스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운행을 추진하게 됐다.
전기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고 진동이 적어 휠체어나 보행기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승객도 별도의 리프트나 도움 없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또한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이 불편한 승객들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양양군은 앞으로도 차령이 만료되는 노선버스를 단계적으로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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