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겨울 김장철을 맞아, 김장 쓰레기가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김장 쓰레기의 원활한 배출과 수거를 위해 안내하게 됐다.
20리터(ℓ) 미만의 김장 쓰레기는 기존처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황색)에 배출하면 된다.
20리터(ℓ) 이상의 김장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흰색)에 김장 쓰레기만 버려야 한다. 김장 쓰레기와 김장비닐 같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20리터(ℓ) 이상의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 수거통이나 알에프아이디(RFID, 전자태그) 기반 종량기에 배출할 경우, 수거통이 김장 쓰레기로 금방 차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흰색)에 담아 수거통 근처에 배출하면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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