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오는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공고일 및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중 한 명 이상이 실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대학생 150만 원, 중‧고등학생 50만 원이며,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장학금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일반장학금은 성적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급되며, 특별장학금은 △전국 규모 예체능 대회 3위 이내 입상자 △군민제안 채택 창안자 △현저히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으로 상장을 수여받은 자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녀를 우선 선발한 뒤 성적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과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되며, 장학금은 12월 중 지급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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