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근거해 추진되며, 사전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한파 대비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은 한파쉼터 57개소(복지회관·마을회관·보건소·읍·면사무소·편의점 등)와 한파저감시설 103개소(온열의자·방풍시설 등)로, 안전교통과 재난방재팀과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유지보수용역 전기안전관리자 2명이 참여해 시설관리, 정보안내, 운영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내표지판 및 난방기·소방시설 등 시설관리 상태 △위치안내 및 행동요령 비치 여부 등 정보안내 체계 △정기적 운영관리 및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등 운영관리 실태 등이다.
군은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안전관리 이행상태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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