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 명령을 10월 30일부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계엄 상황에 깊숙이 연루됐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3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