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택시를 기다리거나 이용하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도봉로 261) △운산빌딩 앞(도봉로 260)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도봉로 62) △롯데마트 삼양점 앞(삼양로 247) 등 총 4곳이다.
지난 8월 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구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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