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에 따르면 최근 시내 주요 도로변, 교차로,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행사, 상업 홍보, 분양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기동반과 용역업체, 읍면동과 협조해 주요 도로와 공공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특히 전신주, 가로수, 신호등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현수막을 우선 정비하고, 상습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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