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권익위는 다만 국정자원 백업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일부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가 재개하는 서비스는 민원, 제안, 적극행정신청, 소극행정신고, 갑질피해신고, 예산낭비신고, 국민생각함 서비스 등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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