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항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첫 기일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
피고인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인 전북도의 법률대리인들은 원고의 집행정지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인데, 공항 건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공항 착공이 지금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긴급성도 떨어지고,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공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심리는 오는 11월 12일이다.
원고 승소로 귀결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원고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승소 판결이 나자 원고 측은 사실상 새만금국제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달 22일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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