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조치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체납금액이 큰 경우 1회 체납된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 등은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현장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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