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는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2026년 생활임금을 23일 고시했다.
2026년 도봉구 생활임금은 올해의 1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보다 1,801원 많다.
이번에 확정한 도봉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도봉구 및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 약 550명이다.
단, 정부 부처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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