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께서) 자발적 불출석을 말씀하셨고,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교도소 보고서의 회신 내용이 변경된 게 없어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