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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6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 참여 신청접수’ 실시

2025-10-20 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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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
[로이슈 이지연 기자] 홍천군은 ‘2026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 참여 신청접수’를 군청에서 실시한다.

결혼이민자는 전년 대비 2명 증가한 1인당 6명까지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농가주(고용인)는 면적별 신청 인원 기준 충족 시 최대 6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체류 기간은 8개월로 근로계약 기간은 체류 기간 내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초청인인 결혼이민자와 고용인(농가주), 피초청인(계절근로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공고 제2025-1853호)을 참조하거나 홍천군청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2026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주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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