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결혼이민자는 전년 대비 2명 증가한 1인당 6명까지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농가주(고용인)는 면적별 신청 인원 기준 충족 시 최대 6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체류 기간은 8개월로 근로계약 기간은 체류 기간 내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초청인인 결혼이민자와 고용인(농가주), 피초청인(계절근로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공고 제2025-1853호)을 참조하거나 홍천군청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2026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주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