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합동 수시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제35조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충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충주시 용산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 차량으로, 특히 반복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기 소음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항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와 소음기 및 덮개의 탈착 여부 등이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개선 명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기구를 불법 개조한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틀간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점검을 통해 도심지 내 불법 개조 차량과 이륜차 소음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시민의 생활 환경과 교통질서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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