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10월 20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조기 배치해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춘다. 또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유급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림 내 불법 소각 행위 단속과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양양군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논·밭두렁 불법 소각 금지 ▲입산 시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제한 등산로 출입 금지 ▲산림 인접 지역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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