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지정은 상인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형 상권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지난 9월, 양양군에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양양군의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지정 구역은 양양읍 남문리 11-2 일대 14,548㎡ 면적에 205개 점포가 밀집된 지역으로, 다양한 업종이 조화를 이루는 중심 상권이다.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가맹점등록과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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