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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2025-10-17 05:12:39

양양군,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미지 확대보기
양양군,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양군은 양양로 일대를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상인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형 상권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지난 9월, 양양군에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양양군의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지정 구역은 양양읍 남문리 11-2 일대 14,548㎡ 면적에 205개 점포가 밀집된 지역으로, 다양한 업종이 조화를 이루는 중심 상권이다.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가맹점등록과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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