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되는 농촌 일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는 농산물 파종·관리·수확 등 농작업 일반 분야에 투입되며, 2026년 4월부터 11월 사이 5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로시간은 1일 7~8시간, 주 35시간 이상을 보장하며,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숙식은 고용 농가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계절근로자 도입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방식,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농가별 허용 인원은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특히 2026년 신규 참여 농가는 최대 2명까지만 배정되며, 복수 작물 재배 시에는 가장 유리한 작물 기준으로 허용 인원이 결정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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