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10월 1~2일, 노동자 및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결정했다.
이번에 정해진 송파구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시보다 37만6,409원 많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 및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송파문화재단 소속의 기간제근로자(구비 100%)와 송파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734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2015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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