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가 주관하며,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대상 교육은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하역·운반기계 조종사 대상 교육은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된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는 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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