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에 따라 고성군은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지원하고, 간성의용소방대는 관내 공중화장실 점검 및 불법 촬영 예방 활동을 맡는다.
군민감시단은 의용소방대원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남녀 3인 1조로 편성해 매월 1회 이상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 관광·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관내 334개소의 공중화장실이며, 탐지 장비(전파·렌즈 탐지기)를 활용해 불법 촬영 의심 흔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했으며, 점검 결과는 매월 기록·관리해 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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